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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선행가장 불법”

‘김상곤 지지’ 공대위-수원지검, 날선 장외공방전 벌여

<속보>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공판이 진행 중(본보 구랍 12월28일자 6면)인 가운데 법정이 아닌 장외에서 검찰과 김상곤 교육감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구랍 30일 김상곤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 전남, 전북, 경북교육청 중 조례를 제정한 교육청은 한군데도 없다”며 “수원지검 박경호 2차장 검사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며 수원지검 박경호 2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대위는 “김 교육감이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진술한 내용에 대해 담당 차장 검사가 법정 밖에서 거칠고 감정적인 표현으로 교육감을 모욕한 것으로 검찰에게는 피고인의 인권을 모독, 조롱할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고 항의했다.

앞서 구랍 29일 수원지검 박경호 2차장 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교육감이 만들어 놓은 것(불법적인 장학재단)에 무임승차하고도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며 선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장학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조례 등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직접 장학금을 수여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18일 법령이나 근거 조례 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기로 하고 교육감의 직명과 성명이 기재돼 있는 기금 증서를 전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구랍 2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구랍 28일 1차 공판을 받았다.

당시 법정에 선 김 교육감은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장학금 지급에 대해 검찰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 상식에 맞는지 의문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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