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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화해권고 거부 담뱃불 공방 길어질 듯

“수출용 단시간 내 도입 문제점” 밝혀

<속보>경기도와 KT&G간의 담뱃불 화재소송에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시했지만(본지 지난해 12월1일·24일 6면보도), KT&G가 이같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입장을 밝혀 지난 2009년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담뱃불 공방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KT&G와 법무법인 세종은 구랍 31일 ‘화해권고안에 대한 KT&G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수출용 담배를 단시간 내에 그대로 국내에 도입하라는 화해권고(안)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다”고 밝혔다.

또 “상용화된 LIP담배 궐련지(담배종이)는 외국의 거대 기업이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고, KT&G는 미국 수출용 담배 제조를 위한 LIP 궐련지 수급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LIP담배 도입시 다양한 폐해(외화유출, 기술독점에 따른 시장 종속, 물가 상승 등)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선 지난해 12월1일 경기도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안에 대해 “화해권고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화재안전의 당위성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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