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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정수급 기초지원금 환수율 39%

관계자 “재산 없어 환수 한계… 지급전 철저 검토할것”

소득 고의 누락 등으로 부정 지급된 경기도내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의 환수율이 39%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에 따르면 2009년 도내에서 909가구 6억5천300만원, 지난해 1~9월 248가구 4억4천만원 등 2년간 1천157가구에서 10억9천300만원의 기초생활금을 부정 수급했다.

지급금 부정 수급은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시켜 규정보다 많은 기초생활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지급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 등으로 기초생활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은 부정수급 가정에 대한 심사를 벌여 941가구를 대상으로 9억9천600만원의 지급금을 환수하기로 했으며, 나머지는 소유 재산 부족 등으로 환수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환수 대상 가구 가운데 지금까지 환수가 이뤄진 가구와 지급금은 307가구 3억9천만원에 불과하다.

지급금 기준으로 환수율이 39.2%에 불과한 것이다.

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재산과 소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지급금을 부정하게 받는 경우는 대부분 환수조치를 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일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재산이 거의 없어 지급금을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지급금 지급 전에 재산 및 소득 관련 자료를 좀더 철저히 검토해 부정수급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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