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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모르고 팔아도’ 과징금 내야

수원지법 혼합석유 판매 2천5백만원 과징금 취소 청구 기각

유사석유인 줄 모르고 이를 판매했다하더라도 해당업자에게 내려진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강주헌 판사는 메탄올과 톨루엔 등이 혼합된 석유를 판매해 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된 S(32)씨가 수원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S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석유사업법 상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의 의무해태(책임을 다하지 않고 게을리 함)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씨는 지난 2009년 2월4일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 J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유사석유(메탄올 및 톨루엔이 섞인 제품)을 보관·판매하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경인지사에 적발돼 같은해 3월23일 수원시로부터 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4월부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한 업자에게 다른제품과의 혼합율에 따라 경제적 제재(制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사업정지 처분을 내려 혼합율 21~80%이하인 경우는 사업정지 3~4개월, 혼합율 81%이상인 경우는 사업정지 4~6개월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1년에 3회 위반한 업소에 대해 등록을 취소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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