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다음 달까지 폐목재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는 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건축공사장에서 폐목재를 노천소각하거나 농경지에서 농사 잔재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혼합해 소각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인근 주민 피해를 호소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자 강력히 단속을 전개한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논현택지개발지구와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소규모 건축 공사장 밀집지역을 포함해 서창동, 운연동, 수산동 등 농경지부근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동공단 중소규모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각로를 이용한 소각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 기간 중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쓰레기 불법 소각 적발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보통 공사장이나 공장 등에서 난방용으로 폐목재를 소각하거나, 농경지에서 농작물이나 폐비닐을 소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두 불법행위이며, 불법소각은 매연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고 화재를 유발 할 수 있으므로 불법소각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