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6월과 12월 연간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한꺼번에 연납하면 10% 공제 받은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세 연(선)납제도’를 운영, 신청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선납할 경우 1년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6·9월에 선납하면 잔여기간에 따라 공제하는 제도로, 1월 중에 선납하는 경우가 세금 공제혜택의 폭이 가장 크며 한번 납부하면 1년 동안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할 걱정이 없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 시 세무과로 전화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부 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해도 연납을 인정해 준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