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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지방세 과오납급 환급

성남시가 지방세 이중납부, 감액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돌려 주기 위해 이번달을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기간 동안 시는 지난해 5천181명의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 미환부금 2억4천200만 원 환급에 주력한다.

시민들이 각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민원포털(www.minwon.go.kr→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을 적극 홍보해 미 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키로 했다.

/성남=노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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