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5년 이상 산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 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 산림부서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불법산지 전용 신고서를 접수한다.
신고대상은 축사와 농가주택, 농지 등 농어업용 시설과 공용시설, 군사시설 등에 제한된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시군은 항공사진 판독과 현지 조사 등 심사를 거쳐 지목변경을 처리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한다.
도 관계자는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를 복구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 못 해 산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현실 지목을 인정하고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고자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농림어업용시설이나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등에 대해 산지 일시사용제도가 도입되고, 산사태 복구지인 사방지가 공익용 보전산지에서 제외돼 산지소유주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