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출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1년도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한다.
출산장려사업은 출산장려금, 영유아양육비, 출생아 건강보험 등이 있으며,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이전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한 자에게 지원한다.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 이상은 30만원 1회 지급한다.
영유아양육비는 신청일 이전 자녀와 함께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자로, 양주시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달부터 매월 5만원씩 24개월 지급한다.
출생아 건강보험사업은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로, 보험 최초가입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생후 만12개월 이하의 아동에게 월 2만원씩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며, 10년간 보장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