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시·청각장애 부모의 비장애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지정대상은 관내 기관 중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이고, 지정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사업실적, 차년도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해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 및 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써 법인은 지부, 지회, 가맹점 등을 통해 해당지역내 언어재활서비스 경험이 있고,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관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신청서는 오는 14일까지 내방 및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 등록증 ▲ 고유번호증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