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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고 접수

11월까지 임시특례조치 시행

이천시는 적법(허가·신고)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사용·관리하고 있는 불법산지를 적합하게 양성화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불법전용산지의 임시특례 범위는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고 대상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산지의 국방 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이며 오는 11월 30일까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시청 도시과로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는 신고토지 분할측량성과도와 산지이용확인서, 공과금영수증 및 공부의 사본 등 신고대상지를 5년 이상 계속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토지이동 신청서 등이다.

신고서 제출은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한정돼 있으며 국방 군사시설은 국방부장관이나 시설을 이용·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부대장, 공용·공공용시설은 시설물을 직접 이용·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농림어업용시설의 경우에는 소유자(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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