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한시적 감경

2월7일 이전 위반·용도변경 등 부과 대상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한시적 특별감경제도를 운영한다.

적용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제도 시행일인 오는 2월 7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거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 해당된다.

감면기한 및 비율은 위반행위자에게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오는 2월 6일까지는 75%, 2012년 2월 6일까지는 50%, 2013년 2월 6일까지는 30%가 감경된다.

특별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자진철거 서약서와 행정대집행 비용을 선납해야 하고 자진철거 기한을 넘기면 행정대집행이 실시된다. 특별감경 적용 대상인 경우 오는 15일까지 행정대집행 비용 및 철거 서약서, 이행강제금 감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공원녹지과 녹지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