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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한류월드 1구역도 중도금 연체

테마파크 매입비 3차례분 381억원 연체 중
조성사업 차질 우려… 계약해지 여부 결정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고양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2구역 개발 사업자와 계약 해지에 이어 1구역 사업자도 부지매입비 중도금을 연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10일 “한류월드 1구역 사업자인 한류우드㈜가 사업부지 내 테마파크 용지 매입비 720억원 가운데 3차례분 중도금 381억원을 연체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이 업체와 토지공급 계약 해지를 고민 중이다.

도가 한류우드㈜와 계약을 해지하면 이 업체가 담당하는 1구역이 한류월드의 핵심 시설 가운데 한 곳이어서 한류월드 전체 조성사업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한류우드㈜는 2006년 5월 테마파크(24만㎡)와 상업시설(4만2천여㎡)로 이뤄진 28만2천여㎡의 1구역을 1천888억원에 공급받기로 하고 도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 업체는 상업시설 용지 매입비 1천168억원을 모두 납부하고, 테마파크 용지 매입비도 211억원 납부했다.

그러나 테마파크 용지 매입비 가운데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3차례분 중도금 381억원을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조만간 이 업체와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한류월드 내 2구역(복합시설 단지) 개발사업자인 일산프로젝트㈜가 계약금 외에 4차례의 중도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자 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한류월드 1구역은 한류월드의 핵심시설 부지인데다 시행업체인 한류우드㈜가 부지매입비의 상당수를 납부한 상태”라며 “해당 업체와 협의해 부지 공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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