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소·돼지 우제류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며 내용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한해 2011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가 감면되고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는 납부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며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해당 축산농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이나 읍·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김포=최연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