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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묻게 해주오”

구제역·AI 발생 지자체 국유림 매몰 읍소
산림청 “요청 있을 경우 적극적 검토” 밝혀

‘어디 쓸만한 국유지 없소?’

구제역에다 AI까지 발병해 전국이 가축전염병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이 발생한 자치단체의 구애(?)가 산림청으로 향하고 있다.

가축들의 살처분이 극에 달하자 미처 살처분 장소를 찾지 못한 자치단체들이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 매몰장소를 찾고 있는 것.

경기도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여주군이 지난 7일 매몰지를 찾지 못해 국유림을 제공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다. 산림청은 검토끝에 여주군의 돼지 5천여마리에 대한 매몰을 북내면 오름리 산 65-1번지 인근 1천500㎡ 국유림에 매몰해도 좋다는 회신을 보내 지난 10일 매몰작업을 완료했다.

여주군은 앞으로 매몰지를 찾지 못하는 가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유림을 활용할 방침이다.

11일에는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9-4번지 국유림 230㎡에다 살처분 장소를 찾지 못해 애타는 자치단체의 마음과 함께 돼지 230마리가 매몰됐다.

구제역이 발생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에 구애를 보내는 이유는 바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것이다.

병들거나 의심이되는 가축들을 매몰하기 위해서는 발생지역 내에 위치하고 매몰한 장소가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곳이거나, 지반 또한 견고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킨 곳이어야 한다.

하지만 구제역 등이 발생한 농가 인근에 이처럼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농가와 자치단체, 방역당국의 안쓰러움이 늘어가고 있다. 빠른 매몰과 살처분이 원칙이지만, 이 같은 매몰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2~3일을 기다려야 하고 더욱이 매몰 인원 부족으로 인한 기다림도 자치단체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매몰 부지의 구덩이를 파고 만일 지하수가 나오는 등 매몰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 다시 구덩이를 묻어야 하는 불편함도 감래하고 있다.

산림청도 최근 상황을 감안, 국유지를 이용하는 방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검토를 벌일 계획이다.

산림청이 제공하는 국유림은 주거지나 수원지, 하천 및 도로와 떨어진 139만9천ha로 산림 경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이다.

한편 도내에선 이날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19개 시·군에서 74만여마리의 가축이 1천53곳에 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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