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을 지원 중에 있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일반·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시설개선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개보수 등이다.
단, 유흥 및 단란주점의 경우 영업장을 제외한 조리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에 한하고 있다.
융자 한도액은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하며 융자 문의는 지역경제과 생활위생팀(☎031-770-2234)으로 하면 된다.
/양평=정영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