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2011년도분 자동차세를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일 절세효과가 뛰어나다.
구관계자는 연납제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주는 구청 세무과로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1월에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종전대로 6월, 12월에 과세된다. 연납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770-629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