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는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검사비 지원 및 검사를 통해 발견된 환아에게 매년 특수조제분유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고있다.
검사항목은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단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6종이다. 신청방법은 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의사진단서, 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사본, 입급계좌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안성시보건소 진료민원팀(☎031-678-5763)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성=염기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