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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산시장에 200만원 구형

변호인 “초청장 문구 적법상 살펴달라”

<속보> 자신의 지지를 당부하고 홍보하는 내용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1만3천여명에게 배포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곽상욱(46) 오산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미명으로 다수의 시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한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 행위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날 곽 시장과 함께 기소된 지역신문사 대표 K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곽 시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초청장 분류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며 “초청장이 얼마나 보내졌냐는 문제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초청장 문구 등의 적법성과 내용 등을 살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 시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어떠한 범의를 가지고 초청장을 발송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오산시를 위해 더욱 노력·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곽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8~9일 자신의 지지를 당부하고 홍보하는 내용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오산중고 동문회원, 향우회원, 민주당원 등 1만3천여명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2월2일 기소됐다. 곽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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