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서민생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반값으로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가구(기초노령연금 탈락가구 제외), 영유아 복지지원대상자 이면서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등 이다.
시는 2010년산 20㎏ 양곡을 50%가격인 1만8천500원으로 매월 공급하며 공급 상한량은 1인당 월 10㎏으로 가구당 최대 월 40㎏까지이고 가구원 5인 이상 가구도 월 40㎏으로 제한된다.
/양주=김동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