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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도교육감에 징역1년 구형

“교육청 장학금 문제 2차례 고려 위법성 미인식 여지 없다”

<속보>6·2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로 기소된 김상곤(61)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1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2억원이라는 거액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직접 증서를 수여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선거법) 위반이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장학금 문제와 관련, 지난 2007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유권해석까지 받은 것을 고려할 때 위법성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의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을 통해 “교육감의 행위는 결재와 행사 참석이라는 일반적인 행위와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듣고 실행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번에 일반적인 행위가 기소된 것이고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의문이다”며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왔고 국민의 교육적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교육감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 18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하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2월23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1억9천66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불법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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