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2009년부터 셋째아 이상 신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 100만원을 지원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3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11억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급한다.
구는 둘째아 이상 출산 및 입양시 2012년부터 200만원을 지급하고, 2013년부터는 첫째아 이상 출산 및 입양시도 100만원을 지급해 첫째와 둘째아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구는 세자녀 이상 신생아 출산 및 입양을 장려키 위해 출산 및 입양일로부터 5년간 질병·상해입원 일당 등 순수보장성 보험을 지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