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취업여성의 자녀 보육료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취업여성 가정에서 부모 중 1명 이상과 자녀가 도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출생일 다음달부터 23개월까지 첫아이는 국공립보육료의 20%를, 둘째아이 이상에게는 50%를 지원한다.
올해 국공립보육료는 만 1세 이전에는 39만4천원, 만 1세 이후에는 34만7천원이다.
이에 따라 도내 취업여성의 24개월 미만 자녀는 개월 수와 첫째 여부에 따라 최소 6만9천400원에서 최대 19만7천원까지 지원받게 된다.정부는 올해 3월부터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4인가족 기준 월 소득환산액 450만원 이하)인 가정에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데, 도의 지원 대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 가구의 취업여성 자녀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취업여성의 24개월 미만 자녀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