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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종부세 취소 청구 기각

법원 “수도권·비수도권 재산세 중과대상 차등”

경기도내 11개 회원제 골프장이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요구하며 관내 세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관악, 지산, 신안 등 도내 11개 골프장이 용인, 이천, 수원세무서장 등을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취소)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수도권 골프장과 비수도권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을 각각 차등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가 자연과 국토환경을 고려한 헌법에 따른 최소한의 정책수단이자 배려로 이런 단서조항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형보전임야는 무조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돼야 헌법에 부합하고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과 비수도권 골프장이 항상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골프장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원형보전임야를 골프장 시설로 간주해 합산과세 등 많은 세금을 내게 되자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05년부터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들 골프장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로 연간 3억~5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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