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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교수 해임처분취소訴 “대외적 위신에 손상” 기각

청탁을 받은 혐의로 대학에서 해임된 교수가 이는 부당하다며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업체로부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 낙찰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사법처리돼 대학에서 해임 처분된 경기지역 모 국립대학교 교수 A(47)씨가 대학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대 교수가 도덕성과 사명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비위를 저질러 대외적으로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특히 사업평가업무와 관련해 여러차례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수수한 금품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비위정도가 무겁고 고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A교수는 지난 2007년 11월 강원도 춘천시가 발주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돼 모 건설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뒤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이 확정돼 지난해 5월 대학에서 해임처분되자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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