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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인고속화도로 제한속도 100㎞로”

경기연 “이용차량간 속도편차 심해 사고위험 높아”

지난해 5월 3일 개통한 제3경인고속화도로(시흥시 목감동∼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의 제한속도를 현행 90㎞/h에서 100㎞/h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고속화도로 제한속도 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한 도로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도 330호로 지정돼 제한속도는 90㎞/h다.

중앙정부가 건설하는 고속국도만 고속도로로 지정될 수 있기에 이름만 고속화도로일 뿐 자동차전용도로에 적용되는 관리운영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9일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200대를 스피드건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주행속도는 113㎞/h로 제한속도보다 20㎞/h 이상 높았다.

또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설계속도를 100㎞/h로 결정한 관계로 이용차량 간 속도편차도 크게 발생, 사고위험이 높다고 경기개발연구원은 설명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도로의 기능적 성격에 맞춰 제한속도를 100㎞/h로 높여야 한다”며 “아울러 지자체가 건설한 도로도 설계기준에 맞는다면 고속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로의 관리주체를 국가와 지자체로 구분해 명기할 필요가 있다면 동일한 도안방식에 색상을 달리해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 지금같은 노란색 사각형 도안이 아니라 고속국도와 같은 도안을 사용하되 내부 색상은 노란색을 사용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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