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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판결문 알기 쉽게…

일본식 문체어 등 쉬운말·순화어로 교정
법원 ‘읽기 쉬운 판결서 작성 핸드북’ 배포

그동안 일본식 문체와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인해 지적을 받아온 판결문을 쉽게 쓰는 가이드북이 일선 판사들에게 배포되는 등 어려웠던 판결문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25일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과 일선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초 법원도서관은 판사들이 판결문에 일본어식 표현, 긴 문장, 문어체 대신 짧은 문장과 구어체를 쓰도록 권장하는 판결문 용례집 제작에 나섰다. 이에 지난해 12월말 발간된 판결문 용례집이 지난 1월초 일선 법원 판사들에게 배포됐다.

‘읽기 쉬운 판결서 작성 핸드북’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판결문 용례집은 ▲법령, 사건명·죄명, 당사자의 표시 ▲서증, 부동산 등 단위의 표시 ▲판결 등의 표시 ▲약어사용례 및 판결, 문헌 인용례 ▲금액, 이율 등의 기재 ▲판결에 나타난 주요 교열 사례 ▲읽기 쉬운 법률문장 작성하기 등 총 14개 항목으로 꾸며졌다.

예를 들어 불필요하게 문장을 길게 하는 ‘~(할)것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권장하고 일본식 표현인 ‘~에 다름아니다’라는 표현은 ‘~나 다름없다’, ‘~와 다르지 않다’ 등으로 고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일반 민원인들이 이해하기엔 어려운 단어들을 쉬운 말과 순화어를 쓰도록 해 종전에 ‘견질용’이란 단어를 ‘담보용’으로, ‘민법 소정의’를 ‘민법에서 정한’ 등으로 교정토록 했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예전에 비해 판결문이 많이 쉬워지고 간결해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 민원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진영 간사는 “법원이 판결문을 쉽게 쓰려는 개선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소송 당사자들이 자신의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난 것인 지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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