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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체납세 1조4천억 ‘사상 최대’

내달 말까지 특별기간 설정 체납액 징수
용인 1천788억 최다 성남·고양 뒤이어

지난해 말 도세와 시군세 등 경기도 내 지방세 체납액이 사상 최대인 1조4천억원을 넘어섰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2010년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말까지를 이월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009년 이월액 6천758억원, 지난해 발생 체납액 7천244억원 등 모두 1조4천2억원으로 집계됐다. 시군별 체납액은 용인시가 1천788억원으로 가장 많고, 성남시 1천283억원, 고양시 1천218억원, 수원시 850억원 순이다.

지난해 말 현재 체납액은 2009년 말 체납액 1조422억원에 비해 34.4% 증가한 것이다.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2006년 8천592억원, 2007년 8천770억원, 2008년 9천878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매년 지방세 부과액이 큰 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2010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현 체납액을 1조원 이하, 연간 부과액 대비 10% 수준 이하로 줄이고자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무부서 전 직원 대상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압류 부동산 및 고질 체납 차량 등에 대한 공매를 서두르는 것은 물론 임시인력 채용해 전화독려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모바일, 지역방송 등을 통해 납부독려 및 제재 사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도내 전 지역에서 동시에 경마장 등 차량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일선 시군에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체납액 특별정리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은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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