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김길성 사장은 김 시장이 6·2지방선거에 용인시장으로 당선된 뒤 지난해 7월 관할 공기업 사장들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후 재신임 절차를 밟아 직책을 복귀시켜 주겠다는 의사을 전달받았다.
이후 김 사장은 시에 형식적인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26일 시는 당시 제출받은 사직서를 오는 28일자로 의원면직 처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사장은 “당시 의원면직 통보는 자신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강압적이고 진실을 은폐한 기망(欺罔)에 의해 벌어진 것” 이라며 “때문에 사직서는 전혀 효력이 없는 만큼 김 시장이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이는 부당해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달 18일 작성된 공사 합병계약서 16조에도 용인도시공사는 합병법인 이후에도 기존 도시공사 임원들은 합병전 임기를 유지(보장)하도록 규정 했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시장의 이번 해임처분은 조직의 원할한 운영에 해치는 독단적인 임명권남용에 해당되는 만큼 시의 방침을 인정할수 없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만큼 시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조치를 기다리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김 사장은 이번 해임처분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임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 무효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