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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 80만원 벌금

법원 “‘유권자 12%에 초청장’ 선거법 위반”

<속보>자신의 지지를 당부하고 홍보하는 내용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1만3천여명에게 배포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곽상욱(46) 오산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곽 시장과 함께 기소된 오산지역신문 대표 K씨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권자의 1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은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위가 아닌 탈법적 방법에 위한 선거법 위반이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고 차점자와의 표 차이가 14%가 넘는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곽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8~9일 자신의 지지를 당부하고 홍보하는 내용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오산중고 동문회원, 향우회원, 민주당원 등 1만3천여명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여부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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