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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4개 시군,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

올해부터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하 14개 시군의 19개 업종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이 40% 늘어나게 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조정 업종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할 수 있었던 10인 이하 사업장은 7명까지, 50명 이하 사업장은 10명에서 14명까지, 100명 이하 사업장은 15명에서 21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19개 업종은 도축·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금속 주조업, 가구 제조업 등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3D 업종이다.

14개 시군은 오산·안성·과천·의왕·하남·이천·여주·양평·양주·포천·동두천·구리·가평·연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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