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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투자 손해업체 은행상대 청구소송 기각

“통화옵션 체결 당시 불공정 계약 주장 관련 근거 불충분” 판시

키코(Knock-In, Knock-Out)상품에 투자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피해를 본 한 수출업체가 통화옵션계약을 한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9부(김태병 부장판사)는 키코상품에 투자했다 거액의 손실을 본 수원의 한 수출업체가 모 은행을 상대로 30억7천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통화옵션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 궁박한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대출경위와 원고의 환위험 관리 필요성 등을 비춰볼 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프린터용 잉크를 생산하는 원고 회사는 지난 2008년 3월 해당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다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자 “은행이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대출과정에서 강요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당이익금 3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키코(Knock-In, Knock-Out)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단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상품으로 환율이 지정한 상하단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은 환차익을 누리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손해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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