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 창업·고용촉진·투자활성화·녹색성장 등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에 건의한 결과 86건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마을공동농산어촌 체험시설의 농업진흥구역내 설치가 허용됐고, 투자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제한이 개선됐다.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 소요기간 단축과 수변구역내 공공사업 관련 폐수배출시설 허용 등 기업 활동과 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개선 과제도 중점 수용됐다.
이밖에 행정내부규제 발굴과제 중 식품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류 간소화와 정보보안제품의 보안적합성 검증절차 개선이 받아들여져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게 됐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일부 과제는 수용불가로, 공업용지 조성과 관련된 규제개선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결정돼 도의 기대에 못 미쳤다”며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등 창업·공장설립 관련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민간참여 관련 규제 개선’ 등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에 밀접한 규제가 많아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의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