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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체 목숨 내건 ‘곡예 질주’

‘30분 배달제’ 산업재해자 5년간 7천81명
안전문제·부당노동행위 가능성 폐지 청원

일부 요식업체가 실시하고 있는 ‘30분 배달제’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서비스는 배달원의 목숨을 위협하는 과도한 경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12일 서울에 한 음식점에서 일하던 최모(24)씨는 물건을 배달하던 중 택시와 충돌, 치료를 받다 같은달 21일 오후에 사망했다.

7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청년유니온은 해당 사고는 30분 안에 음식을 배달해야한다는 지침에 따라 교통신호가 바뀌자마자 급하게 출발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같은 배달제는 폐지되야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최씨처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산업재해자는 최근 5년간 7천81명에 달한다며 대부분의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비정규직인 것을 감안하면 그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에는 ‘30분 배달제’는 배달원들의 안전 문제와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이 커 폐지되야한다며 지난 3일 청원이 시작됐다. 이에 이날 현재 1천293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원을 시작한 아이디 ‘정외철’은 “현재 배달원들은 주로 학생층으로 등록금 마련이나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며 “업체들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배달원들은 곡예질주를 해야 하는 현실이다”며 이를 제재해야한다고 청원이유를 밝혔다.

아이디 주니는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도로상황에선 30분 배달은 터무늬 없다”며 “목숨걸고 배달하지 않으면 30분안에 절대 못가는 상황에서 무리한 30분 배달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청원에 동참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관계자는 “‘30분 배달제’로 인해 배달원들은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질주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제2, 제3의 배달노동자 피해자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업체가 정한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30분 배달제나 유사한 지침을 없애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청년유니온은 8일 오전 해당 업체 앞에서 ‘30분 배달제’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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