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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단조퇴 근로자 ‘무죄’

법원 “노무제공 거부 미해당”

회사를 무단 조퇴하고 집회에 참석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근로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제3단독 신영희판사는 10일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 조퇴한 뒤 집회에 참석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근로자 Y(41)씨 등 2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행위는 상호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 또는 결근해 노무제공을 거부할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에서 배포한 소식지 등을 보고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석했을 뿐 일시에 집단적으로 조퇴하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차지하는 임무나 작업내용, 비중 등에 비춰보더라도 무단조퇴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화성시 우정읍 기아차공장 생산직 근로자인 Y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19일 회사로부터 작업자 부족을 이유로 집회참석을 위한 조퇴신청을 철회하라는 요구에도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 금속노조 조합원 집결투쟁에 참석해 생산라인이 95분간 중단되면서 11억여원 상당의 완성차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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