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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인천형 예빕사회적기업 사업 추진

육성법 인증요건 완화요건 지정
인큐베이팅 적용 성장기회 제공

부평구는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을 오는 21일까지 접수한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나 조직의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향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말한다.

부평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인증요건보다 다소 완화된 요건을 갖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가졌으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의 일부를 구비하지 못한 기업(단체)에는 인큐베이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관리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정지원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나뉘며, 인큐베이팅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만 해당된다.

사업개발비는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R&D비용 등 1기업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일자리 창출사업비는 근로자 1인당 월 98만원을 지원해 근로자 임금 및 4대보험료로 사용된다.

단 사업개발비는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1년 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계획이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부평구에는 현재 5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2014년까지 33개 이상으로 육성해 5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금년에는 6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접수를 원하는 단체는 오는 21일 18시까지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과 고용지원팀(희망일자리 추진단)에 제출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심사 및 선정은 3월중에 실시하며 선정결과는 최종 사업자 확정 후 부평구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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