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입소해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해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가족보호시설 종류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로,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가정폭력피해자도 입소가능하며 동반자녀를 포함해 30명 이상이여야 한다.
가족이 입소하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분리된 주거 공간 및 목욕실 등이 설치돼야 한다.
설치기간은 4~11월 8개월이며, 지원예산은 가족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설부지 확보할 경우에 설치비 5억9천400만원, 기자재구입비 8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은 설치, 운영기관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확정해 ▲설치운영기관의 재정능력 ▲사업전문성 ▲조직, 인력구성 적절성 ▲시설설치환경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연계서비스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10세 이상 남아가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기존엔 남자아이는 어머니와 떨어져 청소년 쉼터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가족보호시설은 가족단위로 분리된 주거공간을 갖추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1인당 9.9㎡ 이상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