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오는 21일부터 민원 접수, 처리 진행 상황 등을 민원인에게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민원처리상황 알림서비스 대상은 인터넷이나 문서로 접수되는 처리기한이 있는 진정, 건의, 질의, 승인, 인·허가 등이며 민원서류가 접수되는 시점에는 담당부서와 처리예정기간을 알려주며 진행상황과 민원처리완료 시에도 우편이나 메일 발송 안내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다.
또한 전자민원창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문의나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의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 질의 등 복잡 다양한 질의도 법정 처리기간보다 2일 단축 처리하는 등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박홍선 총무과장은 “앞으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민원처리 속도 단축 및 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