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1/4분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중 효성1ㆍ2동, 계산4동지역 148개소에 대해 실시하며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과대징수 행위 ▲건물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임여부 확인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전세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값 상승을 틈타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서는데 건물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임여부 확인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구에서도 전세사기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임차인의 작은 주의로 충분히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며 “임차인은 계약전에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고,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