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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정보 설명부족 피해 중개업자·중개협회서 배상해야

법원 “신탁관계 설정사실·법정의미 제공해야”

임대차계약시 관련 정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손해를 봤다면 해당 중개업자와 중개협회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0부(박성수 부장판사)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거액의 임대료를 날렸다며 P(35·여)씨 등 6명이 부동산중개사 2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모두 2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탁법상 부동산 신탁을 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는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 신탁회사가 된다”며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신탁관계 설정사실, 법적 의미와 효과 등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금액청구권 소멸시효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되는 것처럼 공제금청구 소명시효 역시 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을 때부터 진행된다”며 협회 측의 책임을 40%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P씨 등은 지난 2006년 수원의 한 상가건물내 사무실을 부동산 중개업자 J씨와 L씨 등의 중개로 2천500만~4천500만원에 임대했으나 중개업자들이 해당 건물이 부동산담보신탁회사에 신탁등기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 보증금 전액을 날리게 되자 중개사와 손해배상 공제사업자인 협회를 상대로 2억5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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