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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작, 농협중앙회 감사도 ‘단순경고’

수원축협 ‘조합원 주소 임의 변경’ 50명 추가 확인
지점개설 요건 짜맞추려 CRM 조작 60여명으로 늘어
담당자 ‘주의’ 그쳐… “도덕적 해이·제식구 감싸기” 비난

 

<속보>수원축산농협(이하 수원축협)이 지점개설요건을 갖추려고 CRM(고객관계관리)에서 조합원 10명의 주소지를 무단으로 이전시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1일자 23면) 당시 주소지가 무단이전되거나 조작된 조합원이 추가로 50여명이 더 발견돼 모두 60여명으로 불어났다.

더욱이 농협중앙회는 이같은 부도덕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당사자에 대해 징계수준도 아닌 ‘주의촉구’라는 단순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서둘러 종결, 농·축협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2일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수원축협은 지난해 9월1일 봉담지역 금융점포 개설을 위해 금융사업본부의 직원이 조합원 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주소지를 당사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화성시 봉담읍의 여러 지역으로 무단 변경했다.

그러나 본보 취재결과 수원축협이 봉담읍의 몇몇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조합원이 이미 밝혀진 10명 외에 추가로 50여명이 더 발견되면서 총 6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주소지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의 CRM상에서 수원축협에 의해 무단으로 주소가 변경됐던 60여명은 최초 밝혀진 수원축협과 정남농협, 두 곳에 동시에 가입된 조합원 10명과 수원과 오산, 화성 등지에 거주하면서 정남농협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수원축협 조합원 50여명을 더해 모두 60여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남농협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달 12일 농협중앙회와 금감원에 감사를 요구하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지난달 말께 수원축협 직원 등 2명에게 ‘주의촉구’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농협의 조합 자체감사 업무편람 징계양정 기준은 금융업무의 경우 허위입력·고의부당취급 및 취소행위 등 온라인업무 부당취급은 금융거래정보 통보의무 위반행위로 견책에서 징계해직까지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도 고의에 의한 사고를 별도로 명시, 고의 사고 행위자(지시·결재·취급 등)를 경·중징계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직위상 감독자 역시 행위자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부과하도록 했다.

해당 조합원들은 “농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농·축협의 행위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할 농협과 축협은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새로운 지점이 개설됐을 경우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사안이지만 사건 초기단계에서 적발돼, 단순 주의촉구에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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