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는 집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사칭하며 찾아가 사기성 방문판매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도내 아파트 입주민에 따르면 입주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거나 시설업체 관계자로 가장, 이사짐 정리에 경황없는 주부들을 상대로 한 사기상술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이달 초부터 입주가 시작된 용인 수지의 A 아파트 단지에 이사한 주부 Y(40)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는 한 남자의 방문해 집안에 설치된 각종 설비 점검과 사용법을 알려 주는 가운데 비데를 점검하는 척하다 필터가 빠졌다며 설치해주고는 5만원의 필터값을 요구해 받아갔다.
Y씨는 “한손에 입주자 점검표를 들고 관리사무소 직원 유니폼과 비슷한 옷차림을 해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줄 알았다”며 “그 사람이 비데에 필터를 설치해야 기능에 이상이 없다고 해 의심없이 필터값을 지불했다”고 속은 것에 분개했다.
앞서 지난 2월 수원시 율전동 B 아파트 입주한 주부 K(32)씨도 관리사무소 직원행세를 하는 판매원의 말에 넘어가 정수기 필터를 구입하고 뒤늦게 이상하다 싶어 반품하려 했지만 판매자 연락처를 알지 못해 분만 삭이고 있다.
K씨는 “아파트에 입주한지 얼마되지 않아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여서 의심을 전혀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관리사무소는 입출입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직원들이 가정을 방문하지는 않는다”며 “직원을 사칭한 일부 방문판매원들의 잘못된 행위로 입주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안내방송으로 속지 말것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일러 정비를 나왔다면서 보일러 수명을 늘려주는 용액을 넣어줘야 한다며 고가의 용액 주입, 환풍기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등 각종 사기상술 사례도 다양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신규입주로 인해 경황이 없더라도 방문객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물건값을 지불할 때는 추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락처와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