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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돈벌이 급급’

보험제 시행후 시설 늘고 서비스 질 저하… 무자격 간병인 채용
요양보호사 제도권내 통합 관리 필요성 제기

노인성 질환인 치매·중풍·파킨슨 등 중증의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를 돌봐주는 간병인을 의료 제도권내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13일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가 공개한 지난 2009년에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평가 자료에 근거하면 인천에서는 66개소의 기관 중 56개소의 기관이 평가 신청을 했으나 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된 기관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8년 7월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자 66개소(2008년기준)이던 장기요양기관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월 현재, 입소시설 212개소, 재가시설 547개소로 급증했다.

이는 개설만 하면 안정된 수익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수익을 노린 결과다.

‘장기요양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사회복지분야 전문가(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입원하는 노인환자들을 상대로 운영되고 있다.

환자들은 본인 부담금(20%), 나머지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한편 중증환자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간병인들의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법에 근거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가 환자를 관리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파견되는 무자격 간병인들이 난립하고 있어 결국 피해는 양질의서비스를 제공 받아야하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요양보조사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A업체 S과장은 “현재 간병인들은 병원에서 6인실 야간1명, 주간에는 2명이 근무하면서 24시간기준 7만원의 일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B업체 관계자도 “다수의 직업소개소에서는 무자격 간병인을 모집하여 의료기관에 보내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며“의료기관에서는 일급을 적게 주기위해 무자격자임을 알면서도 채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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