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남양주시 기획부동산 분할 제한 운영 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 갔다.
24일 시에 따르면,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인·허가가 불가능한 임야 등을 마치 허가가 가능한 택지식 형태로 분양해 선량한 시민들이 토지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세부 분할허가 기준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법취지 및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근거로 ‘남양주시 기획부동산 분할제한 운영 지침’을 지난 17일 제정, 이날 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에 들어 갔다.
이와관련, 시는 지난 22일 이재동 부시장 주재로 ‘기획부동산 토지분할 제한 운영 지침’과 관련해 인·허가 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