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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제한제 ‘족쇄 풀렸다’

안성시, 건축물 신증축·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쉬워져
민간투자 촉진·부동산거래 활성화·중기애로점 해소 기여

안성시는 그동안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등 부작용이 있던 연접제한제도를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골자로 지난 9일 개정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고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지역(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단,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된다.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허가는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건축,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규모(녹지지역 1만㎡, 관리·농림 3만㎡, 자연환경보전 5천㎡)미만의 개발행위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포괄성 및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 자체 도시계획조례로 개발행위 대상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교통소통의 기준과 도로 너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부여 됐다.

특히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개발행위의 특성이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해 표고·경사도 등에 대한 도시계획조례의 기준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제도 합리화를 통해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집단화와 민간투자 촉진은 물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의 확보가 용이해지고 부동산거래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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