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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 ‘환자유인’셔틀 물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 중소병원·의원 환자까지 싹쓸이 불구 단속 없어

인천의료원이 불특정 다수의 환자유인을 위해 셔틀버스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이 되지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인천의료원은 인천시산하 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병원이나 의원들의 환자까지 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천의료원 홈페이지에는 중구 신흥동 방면으로 ▲인천교 버스정류장을 출발하여 ▲문화사우나를 종점으로 경유하는 노선을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간격으로 9차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게시돼 있다. 또한 동구 만석동 방면으로는 ▲무궁화 주유소를 기점으로 ▲동일방직을 종점으로 경유하는 노선과 ▲무궁화 주유소를 출발 ▲화수4거리 버스정류장을 경유하는 코스로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평구 동암역 방면으로는 ▲가좌2동 주민센터를 출발하여 ▲십정고개를 종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인천의료원의 ‘환자유인’ 불법행위는 의료법 제25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의 경우 자격정지 2월에 처 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교통수단을 운행 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중구보건소 예방·의학팀 관계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전승인을 요청한 사실도 허가한 사실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부평구보건소 의학관리팀 관계자도 “이는 ‘유인행위’로써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의료인의 경우에는 자격정지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로 사전승인 이나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K병원 관계자는 “어느 병원이나 환자를 유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며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행정지도와 제재를 받는 약자로써 지금까지 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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