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최규연)은 1일부터 전기공사에도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은 건축, 토목, 기계분야에 대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왔으나 전기공사의 경우 공동주택분야에 한해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건축물(공공청사 등)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한국전기산업연구원 관리)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전기공사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발표 해 조달청에서는 내선·플렌트 분야를 비롯한 일부 변전 및 배전분야를 포함, 429개 품목을 선정 적용하게 된다.
또한 4월부터 적용하는 실적공사비는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공사로부터 축적된 가격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표준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공중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해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제도다.
한편 조달청은 표준품셈의 거품논란 및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및 시중가격 조사 등을 통해 전기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이 7%정도 낮아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설비과 최종범과장은 “실적공사비의 지속적인 확대와 거래가격의 검증을 통해 적정공사비가 책정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공 조달분야의 물가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