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업반대 주민들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 뉴타운에 사업 찬성 주민들까지 가세하면서 경기도 뉴타운 사업이 한치앞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만안뉴타운추진주민협의회는 10일 안양시 만안뉴타운 사업 무산과 관련, “안양시가 뉴타운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며 주민 5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시가 주민공청회까지 개최한 뒤 뉴타운 사업을 포기한 것은 법규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시는 2008년 4월 구도심인 만안구 안양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대 177만6천여㎡를 재정비지구로 지정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찬반 주민들의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이 뉴타운 사업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지난 2월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구지정 후 3년이 지나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지난 6일 만안뉴타운에 대한 지구지정이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