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형건설업체 23개사 임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그동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7개 업체에 대하여 시의회 의장의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고, 금번 제19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지역공동도급 및 하도급율 제고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건설업체가 솔선수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의 자재 및 인력, 장비 등을 사용하여 줄 것과 공사중 민원발생 최소화와 민원발생시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이에 대형건설업체 임원들은 인천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율 49%이상과 지역하도급율 60%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간담회는 대형건설업체들이 인천지역업체와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하도급율을 높여 인천 관내의 지역건설업체에게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