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징계를 받았던 경찰관이 또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형사입건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8일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이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오모(50)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경사는 지난 26일 오후 9시50분쯤 용인시 처인구 남동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 경사는 이날 소주 1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 경사는 1997년 9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0%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2009년 4월부터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 ‘음주운전 사고야기’를 파면, 해임 항목에 추가했다.